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향후 10년간 210억달러 규모의 ‘2001년 교육비 부담 경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 융자의 이자공제는 현행 5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나 2002년부터 상환기간의 제한 없이 상환될 때까지의 이자를 모두 공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제 신청자의 소득제한이 싱글은 4만달러에서 5만달러, 부부 공동은 6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둘째, 교육 IRA는 현행 18세 미만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매년 500달러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2년부터는 2,000달러로 늘어났다.
셋째, 교육 IRA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제한이 현행 15만달러에서 2002년부터는 19만달러로 조정됐다.
넷째, 교육 IRA 혜택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은 교육 IRA에서 지출되는 학비에 대해선 홉 또는 라이프타임 교육 크레딧의 혜택을 박탈했는데 이를 삭제해서 교육 IRA에서 인출한 자금을 해당 교육비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홉 또는 라이프타임 교육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섯째, 교육 IRA의 마감일을 연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 IRA는 매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했는데 이를 다음해 4월15일로 연장, 교육 IRA를 하고 싶은 고소득자들이 소득 제한으로 인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섯째, 고용주가 부담해 주는 교육비의 세금공제를 확대했다.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곱째, 선납 학비 플랜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선납 학비 플랜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학생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계약했을 당시의 학비보다 증가했으면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2002년부터는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없앴다. 2004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립학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교육비 관련 개정 세법은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 동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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