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하임 시의회는 20일 바텐터 등 주류판매 업소 종업원 신분증 소지 의무화 조례를 철폐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35년 전에 제정된 시조례는 장소를 막론하고 주류판매 업소 종업원들은 시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또한 이들은 경찰국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어야 하고 신체에 흉터가 있는지,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는지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적발시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을 내도록 명시되어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 바텐더등 주류판매 업소 종업원들의 시정부 발급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한 시조례에 대해 관련업계 종업원 노조가 이는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거센 반발을 보임에 따라 노조의 의견을 수용, 조례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또 2주전 애나하임힐스의 임피리얼 하이웨이에서의 대형 트럭 참사를 계기로 이 지역의 트럭 통행을 규제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 안에는 현 규정 속도를 시속 40마일에서 25마일로 줄이는 것과 함께 곳곳에 트럭 통행을 통제하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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