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체 등록비 과다인상은 부당"
▶ 노동청에 시정요구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최경종)와 중국봉제협회 및 미봉제협회등 3개 단체는 공동으로 제조업체들의 신규 및 갱신 등록비 인하와 각종 서류 절차 간소화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각 커뮤니티 봉제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새크라멘토에서 알소 루만 주 노동청장과 면담을 갖고 노동청에서 각 업체들의 연 수입에 따라서 최저 250달러에서 최고 2,500달러까지 등록비 인상조처를 단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 수입이 10만달러 미만이면 등록비는 250달러, 10만-50만달러는 500달러, 50만-100만달러는 1,000달러, 100만달러이상은 2,500달러등의 현행 새 규정을 개정해 ▲연소득이 200만달러미만이면 250달러 ▲200만-300만달러는 500달러 ▲300만달러이상은 1,000달러등의 등록비를 징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봉제협회 관계자들은 ▲업주가 등록을 갱신할 때 EDD(고용개발국)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서류 복사본을 동봉하는 새 규정을 폐지하고 ▲업주가 노동청 단속에 적발될 경우 5,000달러의 본드를 구입한 후 2년동안 위법 사항이 없으면 본드를 되돌려주는 규정을 3년으로 늘린 것은 부당하고 ▲매뉴펙처와 하청업자사이에 페이먼트 관계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장이 직접 나서 중재해 줄 것등을 요구했다.
한인봉제협회 최경종 회장은 "한인봉제업주들은 등록비 인상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며 "봉제업주들의 반발이 심해서 주 노동청에서는 새 법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봉제협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알소 루만 노동청장은 등록비 조정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등록비는 조만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작년에 봉제업체에 관련된 새 법을 제정해 올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봉제업계의 반발이 심해서 현재 실시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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