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여행사들 문서위조 여파
▶ 납세-학력증명등 일일이 확인 절차
최근 들어 여행사 직원과 비자 브로커들의 공문서 위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관광·방문비자 발급문호를 바짝 조이고 있다.
미 대사관은 지난달 22일과 24일 고객의 세무서류를 위조해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던 여행사 직원과 비자브로커들이 경찰에 체포되자 관련여행사들을 여행사 추천프로그램(TARP)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관광·방문비자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은 특히 과거 비교적 심사가 느슨한 편이었던 TARP가입 여행사들의 제출서류를 돗보기 심사하고 있으며 가짜가 많이 나돌고있는 세금납부증명과 학력증명서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20일 "TARP 가입 여행사의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연히 명단에서 제외된다"면서 "심사기준에 중대한 변화는 없었지만 일선 영사들이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공문서 위조사건을 매우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TARP는 대사관이 민원불평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00여개의 여행사를 지정해 방문비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울서 사업을 하는 김모(45)씨는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 관광비자를 신청했다 이달 12일 ‘98년에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김씨는 당초 TARP에 가입돼 있는 시내 한 여행사에 비자신청 대행을 의뢰하려다 ‘대사관에 의해 자격이 박탈돼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혼자 서류를 챙겨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결국 문전박대를 당했다.
약사인 이모(42)씨는 이 달초 LA의 친지 집에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 ‘신원조회에 이상이 있어 비자발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거 두 차례 입국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이씨는 대사관에 재심을 요청한 결과 대사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사람이 자신과 동명이인인 사실을 확인, 우여곡절 끝에 16일 비자를 받았다.
한편 대사관 측은 지난해까지 일반에 공개해 오던 비이민비자 거부율을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사관의 이 같은 방침은 IMF사태 이후 10%대로 치솟은 비자 거부율이 자칫 한국정부와 국민감정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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