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보고서
▶ "가짜 ID로얼마든지 구입가능"
범법자들의 총기구입을 막기위한 신원조회제도가 가짜 ID에 맥을 못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이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몬타나,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등 5개주의 총포상들에 가짜 ID를 지닌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라이플과 권총, 반자동소총, 탄창 등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
불법적인 총기구입 단속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GAO는 현장실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드러난 허점은 무기구입희망자의 신원조사를 맡고 있는 NICS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NICS는 1993년에 통과된 ‘브래디 법’ (Brady Act)에 따라 98년 범법자들의 총기구입을 막기 위한 전과기록 조사전담기관으로 설립됐다.
총기구입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한 브래디 법은 구입신청에서 물품인도 사이에 일정한 대기기간 설정해 두었다. 이 기간동안 총포상이 접수한 총기구입 희망자의 신원을 조회해 알려주는 것이 NICS의 임무다.
그러나 NICS는 총기구입희망자가 제시한 신상자료를 토대로 전과경력만을 체크할 뿐 이들이 제시한 ID의 진위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신분증만 있으면 총기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의회의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GAO 보고서를 앞세워 벌써부터 브래디 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위조 ID앞에서 맥을 못추는 브래디 법을 그대로 밀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총기규제 지지자들은 브래디 법 덕분에 98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의 13개월 사이에 수배중인 인물 2,400명의 총기구입을 차단하고 이들 중 일부를 체포할 수 있었다는 연방수사국(FBI)의 자체 보고서를 방패막이로 제시했다. 이외에 총기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20만명이 신원조회를 통해 걸려졌다는 수치도 브래디 법의 효용성과 NICS의 존재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됐다.
그러나 GAO는 지난 2000년 초에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전과경력 등으로 인해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2,519명이 신원조회의 허점을 이용해 원하는 무기를 손에 현행 단속체제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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