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법률센터등 연방의회 상대 로비 강화키로
’지난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친이민·웰페어 법안들을 올해는 관철시키자’
제107회 연방의회가 올해 개원하면서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쿼타 확대를 포함한 각종 이민·웰페어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상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태법률센터와 LA 이민자권익응호(CHIRLA)등 이민단체들은 22일 이들 법안들을 소개,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상정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가족이민 쿼타 확대법안(HR814)-영주권자의 배우자 가족이민 초청쿼타(2순위 A)를 무제한 확대한다. 현재 쿼타 제한에 따라 대기기간만 4년6개월으로 영주권 취득까지는 5∼7년 소요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1∼2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사면법안(HR500)-96년 2월6일전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2차 대사면이다. 또 사면기준 날짜를 5년간 매 1년씩 연장, 2007년 1월1일에는 기준날짜를 2001년 2월6일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10년 미국 재입국 규정도 폐지한다.
▲노인 시민권시험 면제법안(HR964)-65세 이상 이민자 노인의 시민권 신청시 영어시험을 면제하고 75세 이상은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모든 시험을 면제한다.
▲추방규정 완화법안(HR87)-96년 개정 이민법에 따라 강화된 범법 이민자 추방규정을 96년 이전으로 다시 완화한다. 특히 중범죄 자동추방 조항과 법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
▲기타
스폰서의 시민권 취득 등으로 가족이민 신청 순위 변경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HR133), 합법 이민자 모두에게 푸드스탬프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S583), 이민자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입국후 5년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금지조항 철폐 법안(S582), 이민자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주정부의 의료보험 수혜자격 금지 조항 철폐법안 등이 있다. 이밖에 호세 세라노(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 등은 4월30일로 만기되는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곧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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