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너 로라바커 연방하원의원(공화당·가주 45지구)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미군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인 위안부 및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 혼다 의원과 공동으로 제안한 이 법안은 1951년 미일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미국 또는 미국인들의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도록 규정, 조약의 적용한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독일 및 동맹국에 대한 손해배상요구를 201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특별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작년 9월 일본군에 포로로 붙잡혔던 30여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바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인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가장 큰 장애물중 하나인 한일기본조약의 적용한계도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소송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라바커 의원측은 이 법안이 연방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또는 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경우 법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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