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8월 이후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에게도 연방 또는 주 차원의 의료 혜택을 제공토록 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연방의회는 22일 ‘미국 근로자 가정을 위한 건강 대책’이라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뉴욕주 칼 맥콜 감사원장도 같은 내용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맥콜 뉴욕주감사원장은 "합법 이민자라도 96년 8월 이후 입국한 경우 정당한 의료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은 500만달러 수준"이라고 성명서에서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국아시안퍼시픽아메리칸법률컨소시움(NAPALC)’ 등 인권 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의료 혜택 복원 관련 패키지 법안은 ‘2001년 이민자 어린이 건강증진법’과 ‘근로가정과 노인을 위한 영양 보조법안’, ‘여성 이민자 안정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주정부가 96년 8월 이후에 입국한 이민자들이라도 임산부나 어린이들에게 메디케이드와 주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승규 사무국장은 "각 이민자들이 매년 정부에 평균 1,800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미국 입국 일자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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