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일·컬럼비아등 이미 50% 넘어서.. 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듯
올 가을학기에 여성이 법대의 다수파로 변신한다.
1970년까지만 해도 전국의 1년차 법대생들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를 거듭, 지난 가을에는 4만3,518명에 달하는 법대 1학년생의 49.4%로 점유비를 높였으며 3월9일 현재까지 입학원서를 제출한 법대지원자들의 성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앞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가을학기를 기준한 법대의 여학생 점유율은 예일대가 사상처음 50%를 넘어선 것을 비롯, 하버드 46%, 스탠포드 44%, 컬럼비아 51%, 뉴욕대 50%였다.
물론 여성의 약진은 법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지난 가을학기의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46%가 여성이고 교육학과와 수의과는 여성이 다수파다. 99년과 2000년도의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98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MBA취득자의 38%가 여성이다.
남성우위의 전공분야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
이중에서도 법대 여대생의 증가는 앞으로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대 법과대학의 카롤 길리건 교수는 "미국사회를 움직이는 엘리트층은 법대출신들"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법대의 여성 점유율 증가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격차를 현격히 좁혀줄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이제까지 법대를 졸업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제약과 차별을 받아왔다. 판사는 여성을 서기로 고용하려 들지 않았고 주요 법률회사들 의도적으로 이들을 외면했다.
현재 법률회사에서 여성 변호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41%까지 올라갔지만 파트너 반열에 오른 여성의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방지법 판사 655명 가운데 여성판사는 136명에 불과하고 법대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고작 20%다.
98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법대를 졸업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정계나 법조계가 아니라 재계였다. 법대를 졸업한 여성의 37%가 독립하거나 법률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기업의 법적인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있다는 결론이다.
법조계의 관측통들은 법대의 성비가 역전되면서 여성 법조인들을 폄하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부에서는 법대출신들의 전반적인 가치저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스탠포드법대의 데보라 로드 교수는 "법률회사의 리셉셔니스트들이 여성으로 교체된후 이들에 대한 평가가 현격히 떨어졌다"며 법조계에서도 여성인구의 증가로 법조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핑크 칼라 게토’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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