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26일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른 추가 이민신청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최소한 161만명이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INS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한 245(i) 조항 시행세칙을 통해 이 조항을 통한 2001~2003년 3년간의 신청자수와 예상되는 수입액수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청자수는 2001년 94만6,000명, 2002년 32만4,000명, 2003년 30만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3억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연방노동부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ETA 750) 건수도 앞으로 3년간 4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년간 예상되는 신청 유형으로는 가족이민(I-130) 50만건, 체류신분 변경신청서(I-485) 42만5,000건, 노동허가증(I-765) 38만2,500건, 해외여행 신청서(I-131) 21만2,500건, 취업이민(I-140) 5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INS는 245(i) 조항에 따른 수수료로 2001년에 1억7,830만달러, 2002년에 9,920만달러, 2003년에 9,190만달러를 각각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45(i) 신청자는 일인당 벌금 1,000달러와 신청비 220달러, 지문채취비 25달러등 최소한 1,245달러를 INS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INS는 245(i) 조항등 개정이민법에 대한 한국어 무료 안내전화(800-557-5351)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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