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부도수표 회수 프로그램
▶ 지불요구서 보내고 10일간 기회줘야
부도수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운타운의 많은 한인 업소들은 부도수표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업주들은 소액재판이나 콜렉션을 거쳐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한인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부도수표 피해자들을 위해 LA카운티 검찰이 무료 부도수표 회수(Bad Check Restitu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조건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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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신고하기 전에 최소 한번은 수표 발행자에게 직접 지불 요청서를 보내고 10일의 유예기간을 준 뒤 여전히 피해 액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회수 프로그램(1-800-842-0733)에 연락해 신고장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장과 함께 부도수표 원본 및 이와 관련한 은행서류,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해당 주소(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MB 880, 7095 Hollywood Blvd., Suite 104 Hollywood, CA 90028-8903 )로 보내 접수시킨다. 접수 후 60일 이내에 피해 액수를 보상받지 못하면 회수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락을 취해 관련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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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이 프로그램에는 LA카운티 내에서 지급돼 거래 직후 은행에 디파짓 된 수표만 해당되며 신고는 수표에 쓰여진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20일이 경과된 수표는 신고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수표를 받을 당시 발행자의 잔고가 발행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역시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발행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날짜와 서명이 정확히 기입되지 않은 수표도 신고가 불가능하며 페이롤첵, 렌트, 정부발행 수표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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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표 액수의 고저에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액수가 보상될 때는 이 수표로 인해 생긴 은행요금 등 부가피해액까지 포함된다. 부도수표 발행자는 카운티 검찰이 운영하는 8시간 유료 교육과정을 본인 부담으로 이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피해자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이 프로그램 담당자는 "부도수표의 90%가 신규 어카운트에서 발행된 수표"라며 "수표번호가 125번보다 낮은 번호이거나 펜으로 기입돼 있을 경우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반드시 수표 발행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표 앞장에 기입할 것 ▲숫자와 글자로 기입된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것 ▲가급적이면 당일로 발행된 수표를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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