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입학 사정시
▶ 미시건 법대 관련 디트로이트 연방지법 판결
대학원 지망자의 인종적 배경을 입학사정의 기준 요소로 활용, 소수계에게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 디트로이트지법의 버나드 프리드만 판사는 지난 97년 미시건대 법과대학에 진학했다가 낙방한 백인 여학생 주장한 바바라 그루터를 대신해 개인권리센터(CIR)이 제기한 위헌소송과 관련, 27일 이같이 판시하고 인종적 요소를 고려한 입학사정기준의 잠정적 시행중지를 대학측에 명령했다.
프리드만 판사는 27일 발표한 재정명령서에서 "미국에 길고도 비극적인 차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학생인구의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학사정기준에 지원자들의 인종적배경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시건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프리드만 판사는 이어 "설사 인종적 요소의 활용이 주의 이익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학교당국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로 적용기준을 좁혀야 했다"고 덧붙였다.
프리드만 판사는 앞으로 시작될 본 재판을 통해 소수계 학생들이 직면한 편견을 상쇄하기 위해 소수계우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법대가 소수계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했는지, 미시건대학이 이들의 입학결정을 내릴 당시 인종적 요소를 어느 정도 참작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연방법원 미시건지법의 패트릭 더건 판사는 인종적 요소를 고려한 미시건대학의 학부생 입학사정기준에 대해 합헌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맞서 피해 학생들을 대신해 제기했던 CIR은 제 6차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워싱턴에 소재한 CIR은 지난 96년에도 텍사스대 법학대학을 상대로 소수계우대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뉴올리언스의 제 5차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학교측은 입학지원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입학사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인종적 배경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었다.
당시 텍사스대학이 고법의 결정에 승복, 상고를 포기하고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을 폐기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심리기회를 잡지 못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미시건 지법의 연방판사들이 소수계우대법을 반영한 입학사정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고 이 문제 자체가 또다시 첨예한 사회적 쟁점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결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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