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협정이 4월1일부터 발효돼 5년 미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지·상사 주재원들은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또 영주권자를 포함, 5년 이상 장기체류자에게는 미국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기간이 귀국 후 국내 연금가입 기간에 포함돼 해외 장기체류로 인한 국민연금 수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기업의 지·상사 주재원들은 미국 체류기간동안 연소득의 7.65%를 미 국세청에 내고도 귀국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본국 국민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중인 지·상사 직원은 LA지역 500여명을 포함해 2,700∼3,000명. 이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총액은 연간 3,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체결된 사회보장 협정의 시행준비를 완료했다고 올해 1월 한국 측에 통보했다.
지·상사 직원들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본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미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회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미국에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4월1일부터 5년 동안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주재원들은 이중 과세로 인한 지출과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국민연금 수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이익을 동시에 면할 수 있다"며 "양국 기업의 재정적 부담도 경감, 기업체 상호진출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기업의 지·상사 직원들도 이번 협정의 발효로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한국 내 미국기업의 지·상사 주재원은 1,000여명으로 이들이 매년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은 총 275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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