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장기간의 전력비상 선포와 수차례의 강제단전 사태를 몰고온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는 결국 27일의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 조치로 대다수의 가주 주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기게 됐다. 이번 전기료 인상의 배경과 이번 조치가 실제 전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배경전기료 대폭 인상을 불러온 캘리포니아주 전력위기는 주정부가 지난 96년 실시한 전기 자율화 조치에서 비롯됐다. 전기 도매회사들의 경쟁을 이끌어내 가주내 전기공급가를 낮출 목적으로 당시 주의회가 전기 자율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작 가주 전기 시장에 뛰어든 도매회사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의 전기 도매가격에 대한 통제력만 키워놓은 셈이 됐다.
여기에 최근 1∼2년 동안 가주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발전소 신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가주내 전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됐고 이같은 요인들이 복합돼 가주에 공급되는 전기 도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도매회사에서 전기를 사와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SCE사와 PG&E사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된 것.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소비자가 동결을 고수해 왔던 주정부는 유틸리티 회사들의 재정상태를 향상시키고 전력낭비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전기료 대폭 인상를 결정했다.
■얼마나 오르나이번에 시행되는 전기료 인상안의 특징은 전기 소비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이 더 커진다는 것. 전기료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남가주 지역 소비자에게 해당되는 SCE사의 전력요금 인상표에 따르면 가정용은 월 전력소비량이 기준량(baseline)의 130%이내인 경우 현행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나 기준량의 130%∼200% 사이 요금은 킬로와트 당 현 15.16센트에서 20.35센트로, 200% 이상은 25.53센트로 인상된다.
기준량은 일반가정 월 사용량의 50∼60%선에서 PUC가 정하며 그 수치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오렌지카운티 풀러튼 지역의 주택에 사는 한인 가정의 경우 2001년 2월을 기준으로 기준량은 315킬로와트다.
이에 따라 풀러튼 지역의 경우 현재 월 45달러 정도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은 추가 부담이 없으나 월 70달러를 내는 가정은 인상요금이 75달러로 소폭 늘어나며 현재 월 100달러 정도를 내는 가정은 인상요금을 적용할 경우 160달러까지 전기료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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