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등 오염물질사용 업소
▶ 7월부터 연 75달러
남가주 대기정화관리국(SCAQMD)은 환경 오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매년 75달러(2001-2002년만 37달러50센트)의 ‘환경관리비’(Annual Emissions Fees)를 징수하는 새 규정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스몰 비즈니스는 세탁소를 비롯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AQMD로부터 반드시 ‘허가’(permit)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사용해 음식을 요리하는 일부 식당도 해당된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 임영진 회장은 "이 규정은 세탁소뿐 아니라 남가주 2만7,000개의 스몰비즈니스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이 부담을 안게 된다" 며 "대기정화 관리국에서 운영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QMD는 그동안 ‘환경오염 관리비’를 1년에 4톤이상의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남가주의 대형 업체 2,100여개를 대상으로 징수해오다가 이번부터 그 범위를 스몰 비즈니스에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AQMD는 이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남가주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초청해 지난 14일 다이아몬드바의 남가주 본부 강당에서 워크샵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AQMD의 샘 애트우드 공보관은 "올해 6월에 AQMD 이사회를 개최한 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는 시행하게 될 것" 이라며 "이에 앞서 관련 업주들을 대상으로 몇차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에 대한 문의는 (909)396-2000(AQMD)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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