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세금보고 마감일 임박
▶ 안병찬 공인회계사
올해는 4월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4월16일이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다. 세금보고를 하다 보면 해마다 맨 마지막 날 중앙우체국까지 가서 발송을 하는 손님이 있다. 이 손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로서는 택스 시즌이 끝난다. 이 손님의 매년 인사말은 "내년엔 좀 일찍 오겠습니다"이다.
어쨌든 올해도 이제 세금보고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만약 해외 출장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 지난해 장부정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불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가 어려울 경우 4개월 동안 1차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해부터는 전화로도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전처럼 폼 4868을 사용해 8월15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특별한 설명 없이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 전화로 할 경우 1-888-796-1074로 하면 된다. 이 전화는 4월1일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IRS에서는 약 800만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 하는 서류 제출을 미뤄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자체를 연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연장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됨을 유의해야겠다.
항간엔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감사 걸릴 확률이 적다느니 반대로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세무감사가 잘 걸린다느니 하지만 근거 없는 말이다. 지난해 세금보고의 연장이 모두 끝난 후 세무감사 대상을 선정하므로 연장 여부는 감사대상 선정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가능하면 연장하지 말고 제시간에 맞춰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전년도 세금보고가 빨리 끝나야 당해연도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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