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가든그로브
▶ 총 113건중 29건 - 흉기폭행, 가정폭력 2, 3 위
지난 한해동안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한인 체포건수는 총 113건이었으며 그 중 음주운전이 다른 사건보다 월등히 많은 29건(25.6%)을 기록, 한인들의 음주운전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지난해 체포 통계에 따르면 시 전체 월 평균은 700여건으로 지난해 총 8,000여건의 체포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 폴리사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한인들의 체포건수는 시전체에 비하면 0.14% 정도로 아주 양호한 편"이라며 "게다가 나머지 사건도 살인 같은 흉악범죄가 없는 경범죄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다음으로는 무기 폭행 9건, 배우자 폭행 6건으로 2, 3위를 기록했다. 기타 혐의를 보면 횡령, 매춘, 불법 무기제조 매매, 청소년 통행금지 위반, 가게 절도 등이다.
박재홍 변호사는 "지난해 한인들의 음주운전 의뢰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편이고 그 다음이 배우자 폭행, 절도, 일반 폭행순"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변호사도 지난해 한인 음주운전 해결 의뢰 건수가 한달 평균 2~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배우자 폭행으로 한달 1건 정도라고 밝혀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통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카운티 각 도시 경찰국들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월 가든그로브를 비롯한 14개 시 경찰국과 셰리프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음주운전 특별 단속반을 결성, 앞으로 2년간 수시로 체크 포인트 설치 등 취중 운전자를 검거하고 있다.
음주운전 초범은 최소 운전면허 1개월 정지에 벌금 1,000달러 이상을 물어야 하며 음주운전 예방학교에 다녀야 한다. 재범은 벌금과 교육, 그리고 60일간의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가정 폭력은 무기를 사용했거나 상처를 입혔을 경우 중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뺨을 때리는 등의 단순 폭행은 경범으로 교육 등을 받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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