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취해 사고당한 업주에도
▶ 위스콘신 주대법원
출장중 술에 취해 추운 곳에서 잠을 자다 동상에 걸린 사람도 직장상해보험(워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위스콘신 주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스콘신의 자영업자인 윌리엄 라슨은 96년 1월 니커톤에 출장을 나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 밭에 세워둔 자신의 트레일러로 돌아왔다. 눈에 파묻혀 차 문이 열리지 않자 라슨은 차창을 깨고 들어가 그대로 곯아 떨어졌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차문이 열려 있었고 양손의 손가락들은 심한 동상에 걸려 있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동상에 걸린 손가락들을 잘라내야 했다.
주대법원은 4일 라슨이 티커슨에 간 것은 분명히 업무 때문이었다고 적시하고 "손가락 동상도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 대법관들은 음주가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이었고 손가락 동상이 부분적으로 음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소정의 보험금에서 15%를 제할 것을 아울러 명령했다.
반면 다른 3명의 주대법관들은 "그가 업무만을 수행했다면 전혀 탈이 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라슨이 입은 상해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음주행위의 결과였기 때문에 단 한푼의 상해보험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