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노동자센터(GWC)는 5일 센터 사무실(1250 S. Los Angeles St.)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현황과 계획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키미 리 GWC 조직책임자와 빅터 나로 LA 이민자인권협회(CHIRLA) 디렉터가 면허갱신 수수료와 임금보장에 대한 제조업자와 하청업자의 연대책임을 골자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 온 ‘AB633’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인노동상담소 박영준 소장은 "AB633은 상부구조인 하청인 봉제업체의 상위업체인 대형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도 노동자등의 임금보장과 관련,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봉제업체와 노동자들과의 긍정적 관계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임금체불건으로 한인 봉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히스패닉 봉제 노동자가 나와 소송제기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LA 봉제업계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내세우며 발족한 GWC는 아태법률센터(APALC)와 LA이민자인권협회(CHIRLA), 한인노동상담소(KIWA)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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