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는 ‘엘파소 천연개스 회사’가 인위적으로 개스 시장을 조작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요금이 폭등하게 했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리들의 주장에 대해 더 조사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요금이 폭등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엘파소 천연개스 회사가 인위적으로 개스 생산량을 줄여 공급이 모자라게 수요초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약 1년전 연방정부에 고발했다.
FERC는 캘리포니아 PUC의 고발 사건을 다루면서 고발 내용 가운데 ‘엘파소-’가 자사의 계열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부문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결정했다. FERC는 ‘엘파소-’의 방계회사인 ‘엘파소 머천트 개스’가 ‘엘파소-’로부터 계약을 따낸 것은 입찰 정보에 입각한 것이었다면서 ‘엘파소-’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 PUC의 고발 사건은 연방행정법원에 회부됐으며 담당 행정판사는 60일내에 FERC에 결정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생산하는 전기의 반이 천연개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천연개스 가격은 캘리포니아의 전력위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천연개스 업계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 주경계선 일대에서 거래되는 천연개스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전기회사가 ‘서던-’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LA타임스지가 주정부와 ‘서던-’ 사이에 교환된 문서를 인용, 최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양측은 작성날짜가 지난달 27일로 돼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며 이 양해각서에는 전기요금을 올리되 앞으로 2년 동안은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양측이 양해각서 작성한 날짜로 돼 있는 3월27일은 캘리포니아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이 ‘서던-’에는 42%까지, ‘태평양 개스 전기회사’(PG&E)에는 46%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허가했던 날이다. ‘서던-’과 PG&E는 캘리포니아의 2대 전기회사이다.
이 양해각서와 관련,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의 대변인은 "양해각서는 벌써 옛날 얘기"라면서 "이미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고 전했으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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