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게 이렇습니다
▶ 은행밖 나간돈 확인 어려워 교환거부
지난 2월 타운의 한 한인은행에서 현금으로 3,000달러를 인출한 윤모(65)씨는 이중 100달러짜리 한 장이 위조지폐임을 추후 발견했다. 그는 은행에 이를 신고한 후 100달러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본보 독자투고(4월6일)를 통해 이를 고발했다.
은행측은 7일 윤씨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했으나 유사 케이스가 많아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이 케이스의 경우 은행으로서는 돈이 인출된 지 한 달여가 지났고 그 지폐가 확실하게 자기 은행 창구에서 나갔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고객의 요구에 선뜻 응하기 어려운 이유. 고객에게 환불해 주려면 내부적으로도 텔러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등 곤혹스런 문제가 많다고 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점장을 지냈던 이모씨는 미은행의 경우도 일단 은행밖으로 가지고 나간 돈을 다시 가지고 와 위폐라면 원칙적으로 지불을 거부한다고 한다. 그러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선량한 고객 보호를 위해 거래고객인 경우 평소 크레딧등을 체크, 주장에 믿음이 가면 위폐에 해당되는 금액을 되돌려 주곤 한다고 한다.
한인은행도 이와 유사한 기준아래 고객에 지불된 위폐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은 실정이라고 은행 실무 관계자들은 전한다. 위폐의 진위여부는 연방 재무부 산하 시크릿 서비스(213-894-8200)에 연락하면 가려준다.
윤씨 케이스의 경우 자존심이 상한 고객은 구좌를 이미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있는 상태. 위조지폐를 수시로 접한다는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위조지폐 관련시비는 고객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고객도 잃지 않고 은행도 공신력을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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