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세금 납부 방법
▶ 안병찬 공인회계사
소득세 납부 시한인 4월16일까지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약 10만명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보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세금은 자동적으로 은행 구좌에서 인출해 가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납세자는 IRS에서 인정하는 두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메이저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나는 PhoneCharge, Inc.로서 1-888-ALLTAXX로 전화를 하거나 www.About1888ALLTAXX.com을 방문해서 납부하면 되고, 다른 한 회사는 Official Payments Corporation으로 1-800-2PAY-TAX 또는 www.officialpayments.com 방문해서 납부하면 된다.
IRS는 세금 납부금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인 납세자가 5년 이내 분할해서 세금을 납부하길 희망할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분할 납부를 위해서는 폼 9465를 작성해서 4월16일까지 보고하는 세금보고서 맨 앞에 붙여야 하며, 이 폼에는 매월 납부할 금액과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분할 납부서를 신청할 경우 IRS는 43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보통 미납액에 월 5%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2.5%로 낮춰주고 재산 차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과 연 8%의 이자는 부과한다.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수표, 머니오더, 캐쉬어스 CPR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수령자는 "United States Treasury"로 해야 한다. 납부하는 수표에 꼭 본인의 소셜번호와 전화번호, 몇 년도 어떤 세금인지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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