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45(i) 조항을 통한 가족·취업이민 수속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세금보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세금보고 마감일인 16일까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보고를 한 불법체류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들은 그동안 경제적인 부담과 세금을 낼 경우 연방이민국(INS)에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세금보고를 꺼려왔으나 245(i) 혜택을 받기 위해, 또 추후 이민심사시 미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용 공인 회계사는 "합법체류 신분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요청하는 한인이 예년에 비해 두 배는 증가한 것 같다"며 "불법체류자도 신청만 하면 연방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납세자 번호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세금보고를 더 이상 꺼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찬 공인 회계사도 "올해는 이민신청을 준비중인 불법체류자는 물론 유학생과 방문자들도 미래를 대비해 세금보고를 많이 하고 있다"며 "245(i) 조항 복원으로 가족이나 친지 초청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소득을 부풀려 신고하는 것도 올해들이 부쩍 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 중요성에 대해 회계사들은 "소셜번호가 없어도 납세자 번호를 받아 신고하면 크레딧도 쌓고 은퇴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이 있어 가능하면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소셜번호가 없는 자녀들도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납세자 번호를 요청하는 불법체류자수가 폭증하면서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는 번호 발급이 최근에는 6∼8주나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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