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에 다시 이민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245(i) 조항에 의해 이민국(가족 초청이민 해당자)과 노동청(취업이민 신청 해당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최종 마감일인 4월30일이 임박하면서 서류 작성, 수속 대행을 자청하는 불법 브로커 업소들이 각종 허위성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이 타인의 손을 빌려 수속을 하려면 필히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전통적으로 변경이 자주 되고 시행 과정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 조항이 자주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협회’ 회원의 도움을 받아야 가장 정확한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LA 윌셔가에서 ‘최진욱 변호사 그룹’을 이끌고 있는 ‘가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협회’ 회원 최진욱 변호사는 위와 같이 말한다.
"이민국과 노동청의 담당관들이 우리 변호사협회에 자주 나와 행정적 차원에서의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변수가 많은 이민법 관계는 역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최진욱 변호사 그룹’에는 법조계 경력 10여년의 최 변호사와, 형법·상법 등에 능통한 캐빈 크루즈 변호사, 20년 이상의 상법·이민법 전문 에드워드 모리스 변호사 외에 법률행정에 능통한 조지 다카하시 사무관, 민완 패러리갈 서비스 담당관 김기환씨와 준 박씨 또 두 사람의 패러리갈 등 총 8명의 구성으로 이민법과 각종 비자 업무, 민사사건, 형사사건, 상해사건을 의뢰 받아, 의뢰인들이 유리하도록 신속하고 친절하게 사건을 진행시킨다.
특히 마감 일이 임박한 245(i) 조항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이민국, 노동청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아 해당자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최진욱 변호사그룹’의 주소는 3699 Wilshire Blvd. #720 LA, CA 90010,
전화 (213)639-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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