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12개 카운티서 의무화...자녀 보호가 목적
이혼이나 합의별거를 앞둔 부부들의 사후관리 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피어스 등 12개 카운티는 이혼부부 교육을 이미 의무화 시켰다. 이 같은 추세는 워싱턴주의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해도 법원이 정한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캐런 스트롬범 판사는 “이혼 교육과정은 남남이 될 부부 당사자 보다 이들의 자녀에게 미치게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혼가정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어른역할을 해야하고 유년 시절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청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또 결혼이나 부모역할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자신감을 잃게돼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혼한 부부의 어린이들은 큰 심리적 충격으로 거의 모두가 공포, 소외감, 분노, 반항 등의 감정을 갖게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설명한다.
하지만 부모 이혼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혼부모 교육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도입됐다.
피어스 카운티는 이혼부부 뿐만 아니라 부모에 문제가 있어 자녀를 분리시켜야할 때도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정문제 상담가들은 이혼부부의 20% 정도는 자녀문제에 협조하는 편이지만 절반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나머지 30%는 감정적으로 대립, 자녀문제를 법정에까지 끌고가는 부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세 번째 부류가 특히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들의 자녀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학교성적도 떨어지며 행동상 문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혼 의무교육은 자녀들이 부모 이혼의 충격에 대처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이에 반발하는 부모도 있다.
이혼을 앞둔 한 부인은 자녀를 10년 이상 키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며“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롬범 판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강요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혼부부 교육은 부부 아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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