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등 아시안과 이민자, 소수계의 징병 등록율이 백인에 비해 많이 저조합니다’
연방 징병등록국(SSS·Selective Service System) 길 코라나도 국장은 20일 본보를 방문, "징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평생동안 이민신청과 공무원 임용, 대학 학자금 신청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징병등록은 국가위기사항 발생시 젊은 남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징병등록을 했다고 강제로 징집당하거나 이민국에 보고되는 등의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도 국장은 "만26세를 넘겨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처벌이나 불이익도 26세까지만 감수하면 된다고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6세이후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만18세이상, 26세미만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등록을 해야한다. 징병등록과 추후 주소이전 신고는 징병등록국 웹사이트(www.sss.gov)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는 우체국등에 구비돼 있는 신고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주의회에는 운전면허 신청시 징병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AB 1572)이 현재 계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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