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스패닉 노조 개입 증가
▶ 근무태만으로 해고된 후 “노조 때문에…” 허위보고 하기도
최근들어 종업원을 해고한 후 예상치 않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정부관련처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사례는 타민족 종업원들이 합당한 이유로 해고됐는데도 노조결성을 반대했기 때문에 해고됐다며 로컬 노조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발된 경우가 많아 한인 업주들에 대한 노동법 준수 계몽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호울 세일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최근 음주 운전과 근무 태만 등으로 해고했던 종업원으로 인해 시카고시 빌딩 서비스국, 오샤, 노동국 임금분과 등으로부터 작업장 위생환경에서 오버타임 지급상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
이는 해고된 히스패닉 직원이 노조를 결성하려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나이트(봉제직물산업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노조 결성을 돕기위해 세탁공장을 찾았던 유나이트측이 노동법 위반 사례들을 적발하면서 확대됐다.
유나이트는 노조결성 반대 움직임을 비롯, 작업장 환경, 임금 등 위반 사항을 네셔널 레이버 릴레이션 보드, 오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시카고 빌딩 서비스국, 노동국 임금 분과 등 각 해당 부처나 에이전시에 고발했고 김 모씨는 오샤와 시카고 빌딩 서비스국으로부터 각각 9,750달러와 5,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유나이트의 제이슨 쿨톤씨는 전했다.
이와 관련 업주인 김 모씨는 “노조가 결성되건 안되건 상관없다. 현재 오버타임에 대한 임금도 정확히 지급되고 있다”며 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해고된 직원은 음주운전과 직무 태만 등으로 회사내에서 물의를 여러차례 일으켰기 때문에 해고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 수습과정에 있는 김 모씨는 적발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노조 결성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임금인상, 3일 유급병가, 유급휴가, 근로자와 자녀를 모두 커버하는 건강보험, 적절한 작업장 환경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기본 노동권 관련 과제들이 남아있어 예방차원의 노동법 준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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