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민 신청서는 30일 소인 유효, 마감시한 혼동 말도록
’가족이민 신청서는 4월30일까지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유효하지만 취업이민 신청서는 4월30일까지 접수처인 노동국에 도착해야 한다.’
개정이민법 245(i) 조항의 마감일을 열흘여 남겨놓고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국과 노동국이 정하는 신청 접수 및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 전문 웹사이트인 유에스비자뉴스에 따르면 이민국에 접수하는 가족이민 신청서(I-130) 경우 우체국 소인이 30일까지 찍혀있으면 유효하지만 노동국에 보내는 취업이민신청서(ETA-750)는 30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Labor Certification)은 노동국에 취업이민 신청서(ETA-750)를 먼저 접수한 뒤 이민국에 고용주 신청서(I-140)와 미국내 인터뷰 신청서(I-485)가 접수하는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또 해당 지역의 이민국과 노동국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는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민국이나 노동국에 접수할 경우 접수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신청서가 반송돼 4월30일 마감일을 넘긴다면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민 경우 신청자의 해당 지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며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회사가 있는 지역의 노동국에 신청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보충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마감 시한을 넘긴다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민국과 노동국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