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은 부도수표 상환 프로그램(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검찰이 컬렉션 에이전시를 동원, 발행인을 찾아내 부도액을 받아낸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격은 ▲LA카운티 내에서 발행된 수표여야 하고 ▲사전에 발행인에게 연락을 취해 10일간의 상환기회를 주어야 하며 ▲발행된지 120일이 넘지 않은 수표여야 한다. 또 ▲수표와 함께 발행인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정보가 있어야 하며 ▲연수표(post-dated)나 발행시 양측이 잔고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 전화해 신청서를 요청한 뒤 이를 작성해 부도수표 원본과 관련서류(반환영수증이나 은행 통보서등)를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은 부도수표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전화(800)842-0733, LA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MB 880, 7095 Hollywood Bl. #104, Hollywood, CA 90028-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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