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4일 앨라배마주의 ‘영어전용’ 정책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멕시코계 이민자에 대해 주 정책을 따르는 것이 소수민족 또는 인종에게 불공평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민권 소송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멕시코계 이민자 마르타 산도발이 앨라배마주가 1990년 주민투표로 영어를 주 공용어로 쓰도록 하자는 안을 통과시킨 뒤 스페인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소수민족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라는 집단소송에 대해 주민들은 차별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의 법률과 정책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며 5대4로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그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다수의견을 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개인은 차별을 금지한 법 조항 시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조례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영어전용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또 "주 법률은 개인에 의해 민족적, 인종적 차별로 추단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산도발은 스페인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거부되자 25년 동안 적용돼 온 연방 시민권법의 일상적인 해석이라며 지난 1996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991년까지 14개 외국어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던 앨라배마주가 영어전용 정책을 쓰는 것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장으로 알려진 연방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률은 연방지원을 받는 업무와 관련, 이민자의 출신국적, 인종 등에 기초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산도발은 주 정부가 면허시험 응시권한을 부여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앨라배마주 정부는 이에 불복,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인 전미여성법률센터 공동대표인 마샤 그린버거는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차별과 싸우려는 이들을 좌절케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