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충등 큰 피해" 가주 농무부 강력 경고
주 농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등 외국에서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된 수입금지 식품에 묻어오는 해충으로부터 주 농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과일등 수입금지 품목의 반입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주 농무부는 이를 위해 한인 미디어등에 한국어로 된 캠페인 광고를 내는등 홍보를 강화하면서 LA공항등에서 한국 과일등을 신고없이 들여오다 해충오염등이 적발될 경우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무부관계자는 매년 재미 아시안들이 자국방문 후 캘리포니아로 들여오는 과일과 육포등 수입금지된 식품에 옮겨오는 해충이 가주 농경제에 적지 않은 해악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필리핀인 등 아시안들의 이해 및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래리 쿠퍼 주농무부 홍보관에 따르면 반입이 금지된 농산물은 아시안 배, 체리모야, 리치, 람뷰탄, 구아바, 망고, 용안, 망고스틴, 레몬, 오렌지, 씨앗종류 및 각종 말린 고기류지만 여행자는 농산물 종류는 모두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치 않은 해당품목이 발견되는 즉시 압수된다고 밝혔다. (800)675-242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