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
▶ 4~8주내로 못받으면 자동응답서비스로 확인
지난 16일로 2001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가 끝났다. 이 날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지 못한 사람 중 1차 자동연장 신청자는 8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많은 납세자들의 관심은 이제 환불수표가 언제 오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불은 6주에서 8주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수표 대신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시키도록 한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환불수표가 약속대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소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첫째, 납세자의 환불신청에 문제가 있거나 둘째,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가 국세청에 도착되지 않고 분실된 경우일 수도 있고 셋째, 이미 국세청에서는 환불수표를 보냈지만 수표를 담은 우편물이 분실되었을 수도 있고 넷째,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국세청에서 잘못된 주소를 기입하여 환불수표가 되돌아 간 경우일 수도 있다.
일단 앞에서 말한 기간을 훨씬 넘어서면 앞서 말한 경우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국세청으로 조회를 해봐야 한다. IRS에서는 환불에 대한 정보를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세금 보고한 날로부터 6주 이내는 조회가 되질 않는다.
국세청에 환불 조회하기에 앞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셜번호와 싱글로 보고했는지, 부부공동으로 보고했는지와 정확한 환불신청 금액을 미리 준비한 다음 IRS 자동응답 환불 서비스 전화번호 800-829-4477로 전화해서 본인의 환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만약 IRS에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체납 세금을 제한 나머지만 환불되며, 이미 환불받은 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800-829-1040으로 연락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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