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공중위생국 기름찌거기 처리허가제 소형식당으로 확대계획
LA시내 식당을 상대로 한 오물처리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한인 업소들도 이로인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A시 공중위생국(Department of Public Works, Bureau of Sanitation)은 각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찌꺼기 처리에 대한 허가제도를 현행 150석 이상의 대형 식당에서 모든 업소로 확대실시한다는 산업폐기물 조정안(Industrial Waste Control Ordinance)을 최근 마련하고 이를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름 찌꺼기를 유출하는 모든 식당은 폐기물 처리 허가비용 356달러를 한차례 지불하고 매년 검사비로 244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고 ▲새로 짓는 식당은 하수장치에 기름 제거기(grease intercepter)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식당도 10만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규모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름 제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국 엔리케 테베즈 공보관은 "식당에서 유출되는 기름으로 인해 하수구가 막히고 오염이 심해지는 등 문제가 확산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이미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통과된 후 시장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 될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공중위생국 잔 박 검사관은 "현행규정은 기름 폐기물과 관련한 허가의무를 대형 식당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모가 작은 식당이라도 폐기물을 더 많이 배출하는 곳도 있어 범위를 전 업소로 확산한 것"이라며 "현재 상정된 안건은 너무 강해 한인 스몰 비즈니스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인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 한인요식업협회 김완택 회장은 "이미 모든 업소에서 기본적인 하수처리세를 내고 있는데 또다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는 셈"이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한인 식당들에도 2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름 제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업주들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일 오후 3시 타운내 신라부페식당(674 S. Vermont Ave.)에서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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