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약 판매제한법 계몽위해 KAGRO와 사전협의 용의도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장과 레이크우드 경찰국장이 관할구역 내의 선량한 한인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보에 다짐했다.
폴 패스터 셰리프 국장은 최근 일련의 한인 관련 마약수사는 인종표적 단속과는 거리가 먼 개인적인 문제라며 당국은 한인들이 카운티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패스터 국장은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및 유사 의약품 판매제한 법에 대한 계몽을 시작하기 전에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 등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이크우드 경찰국의 래리 샌더스 국장은 최근 한인들이 포함된 마약조직의 일망타진은 당국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사우스 타코마 지역의 정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마약·매춘·음란물 등을 몰아내 한인을 포함한 선량한 업주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국장은 지난 98년부터 벌여온‘강력 범죄와의 전쟁’효과가 최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 범죄 발생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8%나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다.
셰리프국 래리 민턴 반장과 경찰국 릭 아담슨 부국장은 감기약 판매제한법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일부 상인들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법에 저촉되는 상품명을 리스트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적법한 면허로 에페드린을 취급하는 제조업소나 도매상들에 대한 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며 마약 관련 수사는 이미 FBI와 연방검찰로 이관돼 지방 수사 당국자로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군기지 영내 커미서리에서는 아직도 이들 약품을 수량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은 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관련법 홍보교육을 한인봉사기관인 MSM(대표 마혜화)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며 교육 운영비는 두 기관의 교육 예산과 레이크우드 상공회의소 지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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