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만든 사람이 비록 그 차에 동승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샌타애나 소재 제4지구 항소법원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기각한 친구간 음주로 야기된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한 사망’ 사건의 판결을 뒤집었다.
1996년 2월 UC리버사이드에 재학중인 아나우드 두포어(26, 헌팅턴비치)와 윌리엄 해밀턴(19, 랜초 쿠카몽가)은 세차장 직원 마이클 제임스 라베즈(27, 리버사이드)와 함께 캠퍼스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이들은 해밀턴의 기숙사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셨다.
다음날 일찍 일터에 나가야 하는 라베즈는 기숙사에서 자고 가라는 두 사람의 권유를 뿌리치고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술에 취한 두포어는 해밀턴을 옆에 태우고 라베즈를 데려다 줬다. 돌아오는 길에 헤드라이트도 커져 있는 상태에서 구불구불한 도로를 속도를 내다 나무를 받아 승객석의 해밀턴이 사망했다.
그 당시 두포어의 혈중 알콜농도는 법적 기준의 거의 3배인 0.21에 달했으며 10개월 징역형을 살았다.
해밀턴 가족은 민사소송에서 두포어와 알려지지 않은 보상금에 합의를 봤으나 라베즈 건은 기각 당했었다. 이제 배심원이 비록 차에 함께 타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원인을 제공한 라베즈의 책임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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