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검사업체 샘플 임의보관 우전정보 상업적 이용 가능성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유전자정보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임상병리학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전자검사를 하는 바이오 벤처는 20여개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대부분 친자확인 등 개인식별 목적의 유전자 검사와 개인의 특질ㆍ성향에 대한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질병진단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회사 홍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해 유전자 검사비용을 받지 않는 이벤트성 검사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경우 최근 오픈기념 이벤트로 체력ㆍ비만ㆍ호기심ㆍ골초ㆍ알코올중독증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무료 실시했다. B사와 C사도 지난 달 친자확인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 서비스를 가졌다.
참여연대 한재각 간사는 조사결과 "유전자검사 업체들이 피검사자인 소비자에게 권리 및 검사업체의 의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유전정보가 담긴 유전자 샘플을 임의로 보관, 유전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간사는 또 "일부 업체들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전자검사와 관련성이 없다는 반대 연구결과가 제시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D사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걸쳐 유전자검사가 상당부분 과대포장 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도 사업 초기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냈으나, 현재는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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