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가 부에나팍에 이어 갱과 마약 관련으로 체포된 아파트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시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코스타메사는 수주 후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며 관건은 부에나팍의 전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시 조례의 성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에나팍은 1999년 새 조례를 채택, 아파트 입주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과 갱 관련으로 체포되면 건물주가 이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했다. 퇴거절차를 보면 시는 건물주에게 입주자가 체포됐다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주 후 건물주에게 그 입주자를 퇴거절차를 밟던지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의 입주자를 쫓을 것을 명령한다. 경찰국은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의 어떤 입주자라도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에나팍시 당국자는 이 조례로 인해 시 범죄가 많이 줄었다며 이 조례의 효력을 자랑한다. 조례 이전 시 전체 주요 범죄는 2,447건이었으나 조례 이후 1,904건으로 22%나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이제까지 시의 조례 적용건수 128건이다. 비슷한 조례가 있는 라하브라는 겨우 6건을 집행했을 뿐이다.
반면 일부 건물주와 민권단체는 이 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부에나팍의 한 건물주는 이 조례가 위헌이라며 지난 3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건물주는 시로부터 3명의 입주자를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할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매달 1,100달러씩 꼬박꼬박 임대료를 잘 내는 이들을 내보내면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는 것이며 이들과의 임대 계약서에는 마약과 갱 문제로 인해 입주자를 퇴거시킨다는 조항이 없어 자칫 이들에게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다고 말한다.
코스타메사는 이런 소송을 우려해 체포가 아닌 유죄판결을 받은 입주자에 한정하자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시의회는 지난 5월 시직원이 올린 이 안을 세세히 다시 다듬으라며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미 전국에서 안전한 도시 30위(비슷한 인구 도시중)권 안에 드는 코스타메사에서 구태여 이런 조례를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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