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회기를 마감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불법체류자 학생에 대한 학비혜택을 제공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들을 포함, 한인 이민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친이민 법안들을 다수 통과시켰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30일 내로 서명하는 대로 법으로 확정, 시행될 주요 법안들을 정리한다.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신청 허용법안(AB60)-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라도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납세자 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연방이민국(INS)에 이민신청만 접수돼 있으면 3년 동안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소셜시큐리티 번호 제출과 합법체류 신분 증거조항을 삭제, 이를 거주지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번호로 대체하고 이민 신청자에게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불법체류자 자녀 학비 및 학자금 혜택 적용법안(AB540)- 불법체류자라도 캘리포니아주 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하면 주립대학 진학 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in-state-tuition)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청을 접수했거나 미래에 신청자격을 갖출 경우 이민신청을 하겠다는 진술서(affidavit)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2001∼2002학년에 새로 주립대학에 진학했거나 이미 재학중인 학생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민사기범 처벌법 강화법안(SB1194)- 이민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 법원이 실제 금전 피해액 외에도 벌금형, 법원과 변호사 경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민 브로커(Immigration Consultants)는 주총무처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5만달러 본드를 구입해야 한다.
▲직원 외국어 사용규제 금지법안(AB800)- 고용주가 직원들의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직장 내에서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직장 내서 직원 사이의 외국어 사용을 보장했다.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직장 내 안전과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사전에 직원들에게 통보가 돼야 한다.
▲인종증오 범죄 방지법안(AB1312)- 아시안 태평양계 주민에 대한 인종증오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주 법무부에 25만달러 예산을 지원,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증오 범죄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민자 교육법안(AB698)- 주검찰청 내에 이민자 보조실을 신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과 홍보를 전담하고 특히 이민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각종 이민사기 행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책자를 영어와 스패니시 등 외국어로 발간, 배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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