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월례 브린마상우회에서는 시카고 소비자 보호국 택시 분과에서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경일씨가 초청돼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비즈니스인 식품업계와 택시업계 관련 강화된 단속 법규를 소개했다.
식품위생 관련, 이씨는 “위생 면허증이 발부된 직원 또는 주인은 음식점이나 그로서리에 상주해야 한다. 위생면허증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검사관이 나왔다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위생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상점내에 상주하도록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최근 소비자 보호국에서는 식품에 부착돼 있는 가격표와 다른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는 가격 관련, 소비자 사기를 중점 적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1센트라도 명시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미니세미나에서는 가격표 부착, 반품 규정표시, 식품 첨가물의 영어표기 부착,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획득한 택시 이용 등에 관해서도 언급됐으며 10월13일 실시되는 시카고 거리청소의 날에 브린마상우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자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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