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은 정부주택(Public Housing&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대기자 신청 등록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주택 신청은 10월1일부터 15일까지 훨스처치 지부 휴먼 서비스 시스템 관리국조정 계획부(6245 Leesburg Pike, #300)에서 받고 있다.
카운티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주택은 크게 ‘서민주택(Publi c Housing)’과 ‘주택 선택 보증(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주택은 훼어팩스 카운티, 헌던, 훼어팩스 시티, 훨스 처치 지역의 아파트, 타운 홈, 콘도미니엄 등이 포함된다.
서민주택은 세 지역으로 구분된 카운티 소유의 1,000여채가 넘는 아파트와 콘도미니엄, 타운홈등이 포함된다.
임대비는 가구수입과 가족 수에 따라 책정되며 대개는 가구 총 수입의 30%를 낸다. 서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세금공제 이전의 총 수입이 5만200달러(4인가족 기준), 4만5,200달러(3인가족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의 크기와 방의 숫자는 신청자 가족 구성원의 숫자와 나이,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 선택 보증 프로그램은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 홈등의 건물주와 정부가 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신청기간은 대략 3~5년 걸린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기간을 거쳐 바우처(증명서)를 받은 신청자가 카운티에서 지정한 주택의 명단을 보고 주거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렌트비는 대략 가구 총 수입의 30% 정도 책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세금공제 이전의 가구 총 수입이 4만300달러(4인가족 기준), 3만6,250 달러(3인 가족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제니퍼 이씨(카운티휴먼 서비스 관리국)는 "정부주택 신청은 62세 이상 또는 연방주택도시 개발청(HUD)에서 규정한 불구자, 훼어팩스 카운티 거주자에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을 위해 10월1일(월) 아침 8시~낮 4시30분, 10일(수) 아침 8시~저녁 7시, 13일(토) 9시~낮 12시 한인 직원이 나와 신청 접수를 돕는다.
▲문의(703)533-5785 제니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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