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세탁 및 수선공정 가격표를 만들어 업소내 부착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AB 1088)이 주 상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지난 20일 서명,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안을 반대해 왔던 한인 세탁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나 베스 잭슨 주 하원의원(민주당·샌타바바라)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세탁소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본 서비스 15개를 선정해 가격표를 작성해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성별을 감안한 가격 결정은 법으로 금지시키고 전체 공정 가격표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영어 포스트’를 업소 내 부착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보여줄 수 있는 전체 가격표를 준비해 놓을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 규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30일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탁업주들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임영진)측은 "한인세탁업주들이 영어로 세부적인 공정 가격표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 업소내 부착해야 하는 포스트와 공정 가격표 작성을 협회 차원에서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탁협회는 또 이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리서치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세탁업 관계자들은 세탁물은 ▲남성용과 여성용등 옷의 종류와 실크, 폴리에스텔 원단 종류에 따라서 세탁비가 천차만별이고 ▲옷에 얼룩이 묻어 있는 정도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고 ▲옷을 세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세탁업계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 업계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 법안이 시행되게 돼 한인업계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세탁협회 (310)679-1300.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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