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 9부는 28일 신대철씨 등 인기 록그룹 시나위 멤버들이 사진 무단게재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음악사이트 운영자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나 정치인 등 유명인은 국민의 알 권리나 직업특성 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I사가 원고들의 승락없이 사진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풍자나 비방형태를 띠지 않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I사가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들의 작품과 함께 앨범 표지사진 등까지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I사가 항소,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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