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한국에서 LA로 돌아올 때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영주권과 여권을 압수 당했다. 그래서 이민법 전문, 추방재판 전문이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한인타운의 한 젊은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며 1,500달러의 변호사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다고 하니 급행료 300달러를 더 요구해 이 금액을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는 영어로 된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 후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는 서류가 이민국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한국에 볼일이 있으면 멕시코를 통해 갔다 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 말이 미심쩍어 친구와 시험삼아 멕시코에 나가 보았더니 돌아올 때 바로 걸려서 벌금 170달러만 물고 혼이 난 적이 있다. 변호사가 그런 불법적인 권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후 6개월이 지난 10월말까지 변호사는 아무런 진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변호사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어서 상담료를 뺀 나머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한번 받은 돈을 못 돌려주도록 계약되었다며 영어로 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좀 더 항의를 하려고 하자 타인종 경비원을 부르더니 할말 있으면 경찰에 가서 하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일은 하나도 해결 안되고 받으려던 돈도 한푼도 못 받고,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 변호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바쁜 마음을 이용해 다른 곳보다 싼 비용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하여 놓고, 일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항의하면 영어로 된 계약서로 사람을 묶어 놓고, 상담료를 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고객을 경비원 불러 내몰아 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변호사 때문에 한인 동포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좋은 이민 변호사들이 욕을 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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