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금연법안이 어제 호놀룰루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호놀룰루 시의회는 어제 존 요시무라 의장을 비롯해 로미 카촐라, 존 데소토, 르네 만소, 앤디 미리키타니의원 등의 반대표로 식당 내에서의 금연법안을 저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입안자인 존 헨리 펠리스의원을 비롯해 듀크 바이넘, 스티브 홀름, 게리 오키노의원 등 금연법안 찬성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연법 찬성의원들은 각 소 위원회의 지지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반대의원들은 9.11 테러이후 주내 관광업계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금연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즈니스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존 요시무라 시의회 의장은 금연법 찬성 의원들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를 원한다면 페티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지난 시장선거에 등록한 유권자의 10% 이상인 4만3천9백93명의 동의를 얻어야 금연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연법안은 지난 84년에 처음 제기된 이후 95, 97년에도 호놀룰루시의회에 상정되었고 95년에는 일부 식당에서의 금연을 통과시켰으나, 제레미 해리스 호놀룰루시장이 ‘비즈니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백지화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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