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 추진...인명살상 테러 행위자엔 사형도
워싱턴주는 기존의 테러 방지법을 강화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게리 락 주지사는 테러를 중죄로 간주, 치명적인 테러행위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개정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락 지사는 비행학교 입학생들의 과거경력 조사를 의무화하고 테러가담자의 재산도 동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안은 또 테러조직인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하거나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락 지사는 워싱턴주가 테러 방지위원회를 신설한 2년 전부터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하고 개정 법안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자유를 침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락 지사는 새 테러 방지법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이미 캠프 머리에 주둔해 있는 주 방위군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국내 최고수준의 테러진압 부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극도로 민감한 정보사항은 주 및 연방 수사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법에 예외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테러 관련법규의 강화조치는 최근 연방정부의 반 테러 관련법 강화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 법무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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