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제한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문화관광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영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영상물등급위는 영화의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때에는…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나, 문광위 소속 정범구(민주)의원 등 33명의 여야의원이 사전 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별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범구 의원 등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7명,반대 61명으로 가결됨으로써 법사위 통과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문화관광위는 여야 합의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며당초 발의안에 포함돼 있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등위가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법사위가 문광위 통과안을 수정하자 문화개혁시민연대와 영화관련단체는 "헌법재판소의 등급보류 위헌 결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의억압적 관행으로 퇴행하려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표결로 법사위는 지난 4월 28일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법 개정안 처리과정당시 본회의에서 문광위에 판정패한 데 이어 이번에도 문광위에 고배를 마신 셈이됐다.
음비법 개정 때는 법사위가 문광위의 미성년 나이 `만18세’를 `연19세’로 상향조정했다가 본회의에서 문광위 통과안에 밀려 `만18세’로 복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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