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 31일 고소인 조사…구속수사 원칙 두 사건 병합될듯
히로뽕 복용 혐의로 1년 6월을 구형 받고 선고 공판만을 남겨둔 황수정에게 간통고소건은 어떻게 작용할까.
일단 선고공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7일 황수정과 히로뽕 복용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강모씨를 상대로 수원지검에 간통고소장을 접수시킨 강씨의 부인 박모씨의 변호사 측은 ‘두사건을 병합 재판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변호사 측에 따르면 “간통고소 건이 히로뽕 복용 혐의와 별개의 사건이 아닌 만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통고소 건은 수원지검 형사 3부 김주선 검사에 배당된 상태.
지난12월 31일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황수정 히로뽕 복용 혐의 3차 공판이 열리던 시각 박씨는 바로 이웃한 수원지검에서 5시간 여에 걸쳐 고소인조사를 받았다.
12월 27일 간통고소장 접수, 29일 검사 배정, 31일 고소인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내로 황수정,강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선고공판이 예정된 1월 7일 이전에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기소여부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가 된다면 선고공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는 구속수사가 원칙인 점도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높게 한다. 7일 선고공판에서 혹시 황수정이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강씨의 부인 박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소송 및 위자료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는 일부 보도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남편 강씨와 황수정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에 두 자녀 양육권, 양육비 매달 10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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