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이 28일 보석 석방됨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두 달 여 동안이나 결정을 보류하던 보석 신청을 선고 공판 5일 전전격적으로 허가, 실형 선고 의지가 없음을 유추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0만원을 구형 받은 황수정의 경우 1년 안팎의 징역에 2년 정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결심을 마친 후에는 보석 결정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보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의가 있는데, 심리를 종결하고 집행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보석을 결정한 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황수정의 무죄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도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황수정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그가 히로뽕 복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 받은 게 된다. 그러면 황수정에게 몰래 히로뽕을 투여한 강씨의 죄질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힘들 정도로 나빠져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강씨가 보석 석방된 점에서 황수정과 강씨 모두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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