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한인들의 막바지 시민권 신청 열기가 뜨겁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지문 날인 비용을 포함해 현행 250달러에서 310달러로 60달러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훼어팩스카운티 메이슨디스트릭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시민연맹(LOKA-USA, 전국의장 신현웅, 회장 김밀러) 주최 시민권 신청 워크샵에는 7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시민연맹 관계자들의 조력을 받아 시민권 신청을 마쳤다.
시민연맹측은 "수수료 인상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시민권 신청을 미뤄왔던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많다"며 16일이나 17일 중 하루를 정해 수수료 인상 전에 다시 한번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LOKA-MD(공동회장 조만경, 샘 김)는 10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의 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에서 시민권 신청 서류작성 및 유권자 등록 행사를 갖는다.
한미연합회(KAC) 지부도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메릴랜드 칼리지파크의 워싱턴한인천주교회(임승철 신부)에서 시민권 신청 행사를 갖는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등 총 33개 항목의 수수료를 평균 17% 정도 인상해 이달 19일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수수료 외에도 가족 초청 페티션(I-130)과 영주권 재발급(I-90)이 각각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인상되며 취업이민 신청(I-140)이 115달러에서 135달러로 영주권 신청(I-485)도 220달러에서 255달러로 각각 오른다.
이밖에 임시취업비자 신청(I-129)이 110달러에서 130달러, 추방자 재입국 신청(I-212)이 170달러에서 195달러, 비이민비자 체류신분 연장/변경(I-539)이 120달러에서 140달러, 임시취업허가 신청(I-765)이 100달러에서 120달러, 시민권 재발급(N-565)이 135달러에서 155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수수료 인상과 함께 INS에 제출하는 이민 신청양식의 일부가 변경돼 시민권 신청서(N-400)와 취업이민 신청서(I-140),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서(I-539) 등은 지난 1월1일부터 새 양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망명신청서(I-589)는 7월1일부터 반드시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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