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저녁 프린스조지스카운티 지역의 벨트웨이에서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던 2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워싱턴 지역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고가 발생한 메릴랜드주의 존 아닉 하원의원(민주-볼티모어카운티)은 자신이 이미 제안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안에 대한 관심이 이 사고로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닉 주하원의원은 3년 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또 워싱턴 D.C.시의회의 해롤드 브라질 의원(민주-광역구)은 운전 중 휴대폰을 직접 들고 통화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앤소니 윌리암스 시장이 이를 즉각 시행토록 압력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는 뉴욕이 유일하며 뉴욕의 경우 핸드프리 장치 없이 휴대폰을 들고 운전 중에 사용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와 뉴멕시코의 산타페 등 16개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을 시행 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